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찬년

"우승마 맞춰라" 아들에게 기도 학대한 아버지 중형

"우승마 맞춰라" 아들에게 기도 학대한 아버지 중형
입력 2017-02-14 06:47 | 수정 2017-02-14 06:56
재생목록
    ◀ 앵커 ▶

    아들을 컨테이너에 가두고 폭행을 일삼은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들이 기도를 하면 경마의 우승마를 예견할 수 있다는 게 학대의 이유였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6년 제주시 한림읍의 한 농가에서 일어난 엽기적인 사건.

    종교에 심취한 50대 가장이 아내와 중학생인 딸들에게 경마 우승마나 로또 번호를 맞추라며 기도를 강요했습니다.

    경마 순위나 로또 번호가 틀리면 심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결국 도망친 아내의 신고로 붙잡힌 서 씨는 교도소에서 2년을 복역했습니다.

    그런데, 출소한 서 씨는 재혼한 아내와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아들 2명에게도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 씨는 이곳 컨테이너 안에 두 아들을 가둬 놓고 많게는 하루 14시간씩 기도를 시켰습니다.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경주마 이름을 잘못 외우거나, 기도를 하다 존다며 목검까지 휘둘렀습니다.

    법원은 서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서 씨는 재판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형량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