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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취업했는데…"회사 사정상 채용 취소합니다"

어렵게 취업했는데…"회사 사정상 채용 취소합니다"
입력 2017-02-14 07:20 | 수정 2017-02-1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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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00군데 취업 면접을 본 끝에 마침내 "합격하셨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모, 형제들까지 다 함께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다시 전화가 걸려와서 착오였습니다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2살 박 모 씨는 지난해 12월 유명 문구제조회사의 경력 사원으로 합격하면서 3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박 모 씨/채용 취소 피해자]
    "면접보고 당일 저녁에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팀장님께서 직접. '축하한다'고…"

    그런데 며칠 뒤 박 씨는 채용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년 경력 대신 5년 경력을 뽑기로 했다는 겁니다.

    박 씨가 항의하자,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채용 내정이 아닌 채용 예정이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10월 한 에너지 관련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합격한 30살 이모씨도 첫 출근을 하기 직전 채용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사 승인 없이 채용을 했다는 건데, 회사 잘못인데도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모 씨/채용 취소 피해자]
    "그게 우리나라 기업구조라고, 기업이 '을'한테 대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채용이 내정됐다 취소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 해고에 해당해 노동위원회를 거쳐 구제받을 수도 있지만 해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입사 전부터 회사와 갈등 관계가 되는 걸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채용 취소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으려면 채용내정 사실을 증빙할 서류를 받아두거나 적어도 합격통지 내용을 녹취해둬야 합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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