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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파면할 정도 아냐", 헌재 '고영태 파일' 증거 채택

이동흡 "파면할 정도 아냐", 헌재 '고영태 파일' 증거 채택
입력 2017-02-15 06:15 | 수정 2017-02-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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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이동흡 변호사가 탄핵심판 변론의 전면에 나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헌재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고영태 녹음파일' 29개를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 측 변호인인 이동흡 변호사는 헌재 변론에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다퉜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은 "기업에 사회공헌 차원의 후원을 부탁한 것"이며, 삼성 뇌물 의혹은 "뇌물죄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력 주변에 호가호위하는 무리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대통령의 과오가 있지만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중환/대통령 측 변호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 측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권성동/국회 소추위원장]
    "출석한 증인에 대한 신문에서도 본 바와 같이 탄핵 소추사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변론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또 고영태 씨가 재단을 장악하겠다고 말한 내용 등이 담긴 녹음 파일 2천3백여 개 가운데 문서로 작성한 녹취록 29건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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