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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탄핵심판 최종변론 출석 여부 밝혀야"

"내일까지 탄핵심판 최종변론 출석 여부 밝혀야"
입력 2017-02-21 06:11 | 수정 2017-02-2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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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재가 탄핵심판 최후변론기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를 내일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고영태 씨와 고 씨 녹취파일 검증을 기각하며 신속한 심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내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것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최후 변론에 대통령이 출석해 신문 받지 않고 진술할 수 있느냐는 대통령 측의 요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올 경우 재판부가 정하는 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최후변론이 종결된 이후 출석하겠다고 기일을 열어달라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오면 헌재 재판관들과 국회 소추위원 측으로부터 신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내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증인 출석이 정해지면 연기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고영태 씨에 대한 증인 신청과 '고영태 녹취파일' 검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어제 나오지 않은 김기춘 전 실장과 최상목 기재부 차관에 대한 증인 채택도 직권으로 철회했습니다.

    어제 헌재에서는 변론이 끝나기 직전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요구한 추가 변론을 재판부가 다음 변론 일에 진행하라고 하면서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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