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박윤수
"내일까지 탄핵심판 최종변론 출석 여부 밝혀야"
"내일까지 탄핵심판 최종변론 출석 여부 밝혀야"
입력
2017-02-21 06:11
|
수정 2017-02-2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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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재가 탄핵심판 최후변론기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를 내일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고영태 씨와 고 씨 녹취파일 검증을 기각하며 신속한 심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내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것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최후 변론에 대통령이 출석해 신문 받지 않고 진술할 수 있느냐는 대통령 측의 요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올 경우 재판부가 정하는 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최후변론이 종결된 이후 출석하겠다고 기일을 열어달라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오면 헌재 재판관들과 국회 소추위원 측으로부터 신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내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증인 출석이 정해지면 연기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고영태 씨에 대한 증인 신청과 '고영태 녹취파일' 검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어제 나오지 않은 김기춘 전 실장과 최상목 기재부 차관에 대한 증인 채택도 직권으로 철회했습니다.
어제 헌재에서는 변론이 끝나기 직전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요구한 추가 변론을 재판부가 다음 변론 일에 진행하라고 하면서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헌재가 탄핵심판 최후변론기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를 내일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고영태 씨와 고 씨 녹취파일 검증을 기각하며 신속한 심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내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것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최후 변론에 대통령이 출석해 신문 받지 않고 진술할 수 있느냐는 대통령 측의 요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올 경우 재판부가 정하는 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최후변론이 종결된 이후 출석하겠다고 기일을 열어달라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오면 헌재 재판관들과 국회 소추위원 측으로부터 신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내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증인 출석이 정해지면 연기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고영태 씨에 대한 증인 신청과 '고영태 녹취파일' 검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어제 나오지 않은 김기춘 전 실장과 최상목 기재부 차관에 대한 증인 채택도 직권으로 철회했습니다.
어제 헌재에서는 변론이 끝나기 직전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요구한 추가 변론을 재판부가 다음 변론 일에 진행하라고 하면서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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