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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마무리 수순, 특검 "조건부 기소중지 방침"

수사 마무리 수순, 특검 "조건부 기소중지 방침"
입력 2017-02-24 06:08 | 수정 2017-02-2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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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특검은 이제 사실상 닷새 남았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포기한 대신, '박근혜 대통령 기소중지'라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서 검찰이 수사하고 이후에 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못을 박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특검이 대통령의 신병처리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할 방침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이규철/특검보]
    "수사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조건부 기소중지로 알고 있는데 시한부 기소중지 형태로 아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퇴임한 뒤에는 기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파면이나 퇴임을 조건부로 기소 중지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추후에라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여지를 남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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