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류제민

"출근시간 늦어서" 고속도로서 시속 190km '칼치기'

"출근시간 늦어서" 고속도로서 시속 190km '칼치기'
입력 2017-02-25 06:42 | 수정 2017-02-25 06:44
재생목록
    ◀ 앵커 ▶

    과속운전으로 다른 차로를 비집고 들어가는 일명 칼치기 운전자가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시속 190km로 달렸는데 출근시간이 다 돼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류제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벤츠 승용차.

    차들 사이를 곡예 하듯 빠져나갑니다.

    [경찰]
    "이거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가."

    이른바 칼치기 운전.

    시속 190Km가 넘습니다.

    과속단속장치 앞에 이르자 속도를 확 줄입니다.

    다시, 나란히 달리는 차들의 비좁은 틈을 파고듭니다.

    갓길을 넘나들며 20Km 넘게 계속된 경찰의 추격 이마저도 뿌리칩니다.

    [경찰]
    "앞지르기 또 해서. 저거 못 잡겠는데."

    차량 정체 때문에 멈춰선 칼치기 운전자.

    "출근시간에 늦어 난폭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둘러댔습니다.

    경찰의 암행 순찰에 포착된 또 다른 난폭운전자, 차로를 갑자기 바꿔 끼어들더니 브레이크를 느닷없이 밟습니다.

    경찰이 10Km를 뒤쫓았지만, 재빠른 끼어들기로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난폭운전을 목격할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스마트국민제보' 앱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