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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변론 종결 후 첫 '평의', 선고는 어떻게?

헌법재판소 변론 종결 후 첫 '평의', 선고는 어떻게?
입력 2017-03-01 07:05 | 수정 2017-03-0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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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위법이냐 아니냐, 헌재 재판관 8명은 도청 방지 장치가 된 방에서 날마다 비공개 난상토론을 벌입니다.

    첫날인 어제는 1시간 반 동안 토의를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8명의 재판관들은 어제 오전 회의실에 모여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평의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재판관들이 벌이는 비공개 난상토론으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 관련 쟁점을 요약해 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헌재 관계자는 "앞으로 최종 결정까지 매일 평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극도의 보안 속에 평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헌재는 재판관 사무실과 회의실 등 곳곳에 도·감청 방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평의가 마무리되면 표결 절차인 평결을 거쳐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선고는 이정미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를 담은 '결정문'을 읽고 난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주문'을 마지막에 발표합니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있으면 주문 발표 뒤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이나 그 전주 금요일인 10일쯤 선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헌재가 선고 2~3일 전쯤 선고일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탄핵심판 선고는 당일 헌재 심판정 상황을 생중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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