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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후보 때부터 인수준비위 필요성 제기

조기 대선, 후보 때부터 인수준비위 필요성 제기
입력 2017-03-13 07:13 | 수정 2017-03-1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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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통령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선출된 차기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됩니다.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국정업무를 바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큰데요.

    이 때문에 후보자 신분일 때부터 인수준비위원회를 꾸릴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선출된 6명의 대통령들은 모두 2개월 남짓한 정권 인수기간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돼 업무를 파악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전에 국무총리와 장관을 지명하는 것도 불가능해 이전 정부 장관들과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달 이상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합니다.

    4당 체제의 특성상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인사청문회부터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을 고쳐 후보자 시기부터 인수준비위원회 신설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양당의 후보가 결정된 이후부터 인수 준비를 지원하도록 한 미국처럼, 우리도 인수 준비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수의 후보에게 국가의 기밀사항이 포함된 자료들을 전달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보 제공에 제한을 두거나 인수위에 준하는 임시기구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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