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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하나? '고민하는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하나? '고민하는 검찰'
입력 2017-03-17 06:10 | 수정 2017-03-1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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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고 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텐데요.

    검찰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창재 법무부 장관대행은 국회 현안질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창재/법무부 장관대행]
    "본인(박 전 대통령)의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적절히 판단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관심이 쏠린 문제인 만큼 검찰도 깊은 고심에 빠져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우선 조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경우 증거인멸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영장 청구를 통해 구속 결정을 법원의 판단에 넘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에, 고영태 씨와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최 씨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소환 통보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참담한 일이 일어나는 데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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