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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만에 모습 드러낸 서미경 '피고인 신분'

30여년 만에 모습 드러낸 서미경 '피고인 신분'
입력 2017-03-21 06:12 | 수정 2017-03-2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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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미경 씨는 30여 년 만에 공식적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 사이, 하이틴 스타에서 피고인으로, 처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은색 정장 차림에 검은 뿔테를 쓴 채 차에서 내린 서미경 씨.

    잠시 머뭇거리더니,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서미경]
    (검찰 조사에 왜 매번 불출석하셨나요?)
    "..."

    아역배우로 활동했던 서 씨가 롯데와 인연을 맺은 건 금호여중 시절인 1972년.

    초대 미스 롯데로 뽑히며 단숨에 하이틴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1976년 '인기가요 20']
    "우리 이 곡은 나중에 듣기로 해요. 맨 나중에 메들리로 탁 듣기로 하죠."

    한창 인기를 누리던 1981년 돌연 종적을 감춘 서 씨는 2년 뒤 신격호 총괄회장과의 사이에서 딸 신유미 씨를 낳았고, 이후 행적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이 서 씨를 기소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 3백억 원 상당을 탈루한 혐의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서 씨는 일본에 체류하며 입국을 거부해 왔지만, 수천억 대로 추정되는 국내 재산에 대한 국세청의 압류 조치에 이어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재판부의 경고까지 나오자, 결국 30여 년 만에 카메라 앞에 다시 섰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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