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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204억, 뇌물죄 아닌 '직권남용' 적용에 무게

삼성 204억, 뇌물죄 아닌 '직권남용' 적용에 무게
입력 2017-03-29 06:06 | 수정 2017-03-2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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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영장청구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 액수는 298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삼성이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298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영장에 기재했습니다.

    삼성 측이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77억 9천만 원과 영재센터 기부금 16억 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건너간 204억 원을 뇌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검찰의 영장청구서에는 삼성이 재단에 낸 204억 원을 포함해, 대기업들의 재단 출연금 774억 원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적시돼 있습니다.

    삼성이 낸 204억 원을 뇌물로 볼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볼지 명확하게 결론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

    뇌물로 보면 기업이 공범이 되고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보면 기업은 마지못해 돈을 낸 피해자가 됩니다.

    검찰은 그러나 삼성 출연금 204억 원에 대해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팀이 적용한 '뇌물죄'가 무리한 법리 적용으로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 204억 원을 뇌물죄로 판단하면 다른 대기업 출연금도 모두 뇌물죄로 봐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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