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박철현
박 전 대통령 측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다" 반발
박 전 대통령 측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다" 반발
입력
2017-03-29 07:08
|
수정 2017-03-2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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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 구속사유로 든 것은 범죄사실 소명,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5가지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물론 무리한 주장이라면서 이 모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우선 박 전 대통령의 범죄가 상당부분 소명됐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주요 구속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중대성'은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손범규/변호사 (박 前 대통령 측 변호인)]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판단의 자료가 되는 고려 사항일 뿐이지 그 자체가 구속 사유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구속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했지만 변호인단은 이 부분도 비판했습니다.
[손범규/변호사 (박 前 대통령 측 변호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어서 구속된 것이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해서 구속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범규/변호사 (박 前 대통령 측 변호인)]
"직위에서 쫓겨났고 어떤 권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데 그 지휘를 받으면서 증거인멸 하는 데 나설 그런 공직자가 있습니까?"
검찰은 또 대면조사에 불응한 점 등을 들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범규/변호사 (박 前 대통령 측 변호인)]
"취재진에 의해서 겹겹이 둘러싸여져 있는 가옥 그 자체가 구금 상태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특히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고영태 일당에 대한 수사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일에도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양측이 구속 사유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 구속사유로 든 것은 범죄사실 소명,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5가지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물론 무리한 주장이라면서 이 모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우선 박 전 대통령의 범죄가 상당부분 소명됐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주요 구속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중대성'은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손범규/변호사 (박 前 대통령 측 변호인)]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판단의 자료가 되는 고려 사항일 뿐이지 그 자체가 구속 사유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구속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했지만 변호인단은 이 부분도 비판했습니다.
[손범규/변호사 (박 前 대통령 측 변호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어서 구속된 것이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해서 구속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범규/변호사 (박 前 대통령 측 변호인)]
"직위에서 쫓겨났고 어떤 권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데 그 지휘를 받으면서 증거인멸 하는 데 나설 그런 공직자가 있습니까?"
검찰은 또 대면조사에 불응한 점 등을 들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범규/변호사 (박 前 대통령 측 변호인)]
"취재진에 의해서 겹겹이 둘러싸여져 있는 가옥 그 자체가 구금 상태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특히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고영태 일당에 대한 수사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일에도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양측이 구속 사유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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