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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유·필요성·상당성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유·필요성·상당성 인정"
입력 2017-03-31 06:03 | 수정 2017-03-3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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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정사상 세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이 밤사이 현실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21일 만입니다.

    ◀ 앵커 ▶

    서울구치소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수근 기자, 신체검사 등의 입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까?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1시간 전쯤인 4시 45분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구치소 앞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구속 반대를, 일부 시민들은 구속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경찰 병력은 구치소 주변을 지키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새벽 3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7시 10분까지 9시간 넘게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면서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3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썼습니다.

    서울 구치소는 고위 관료와 기업인, 정·재계 인사들이 거쳐 가 이른바 범털 집합소로 불리는 곳인데요.

    박 전 대통령의 지인인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이미 수감돼 있습니다.

    구치소 안으로 들어간 박 전 대통령은 신분 확인 절차와 신체검사 등을 거친 뒤 수의를 입고 6제곱미터 남짓한 독방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호송차로 서울중앙지검을 오가며 추가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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