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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허위 출생신고, 출생증명서 위조 어떻게?

승무원 허위 출생신고, 출생증명서 위조 어떻게?
입력 2017-04-06 07:17 | 수정 2017-04-0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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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있지도 않은 아이를 회사에 신고하고 수당을 타온 여승무원 소식, 다들 놀란 건 출생증명서가 그렇게 쉽게 위조되나였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전국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꽤 있지 않을까요.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승무원 41살 류 모 씨는 병원에서 내주는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구청을 직접 방문해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신고에 첨부된 문서는 모두 위조된 가짜였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첫째 김새롬 양의 출생증명서에는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 이름과 면허 번호가 겉보기에 정상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의사는 3년 전인 2007년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년 뒤 둘째 김새영 양을 낳았다며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때도 같은 의사였는데, 이때는 산부인과 이름조차 빠진 상태로 주소만 쓰여 있었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위조를 해서 가져온 것까지는 확인하고 그러진 않는다는 것이죠."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은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정부 기관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송효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아동의 출생신고가 누락되거나 허위 출생 신고가 발생할 여지를 감소시켜서…."

    이번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로 경찰이 찾아낸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인 '허무인' 사례는 새롬과 새영 양을 비롯해 서울에만 4건입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 태어나 아직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 '허무인'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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