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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원, 정유라 韓 송환 결정…정 씨측 "항소"

덴마크 법원, 정유라 韓 송환 결정…정 씨측 "항소"
입력 2017-04-20 06:29 | 수정 2017-04-2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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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덴마크 법원은 결국 정유라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앵커 ▶

    정 씨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혀 실제 한국에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 재판에서, "정 씨는 덴마크 법이 정한 송환 요건이 충족된다"며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세탁이나 금융 관련 부정행위는 범죄로 입증되면 덴마크에서도 최고 6년형까지 가능하고, 대리시험 관련 문서 위조도 최고 2년형이어서, 송환 요건인 1년형 이상 범죄라는 기준이 충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이미 정 씨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검찰은 정 씨의 한국 송환을 위한 재구금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정 씨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전 정 씨의 송환은 무산됐으며, 송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 씨는 "한국 정부가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보장해주면, 자진 귀국할 의사가 있다"며, "정치적 망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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