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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수색, 현금 뭉치 감춰두고 "세금 못 내"

고액 체납자 수색, 현금 뭉치 감춰두고 "세금 못 내"
입력 2017-04-21 06:45 | 수정 2017-04-2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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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방세를 천만 원 넘게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들의 집을 서울시가 급습했습니다.

    유명 프로골퍼의 아버지는 딸 명의의 수십억짜리 집에 살면서 외제차까지 타고 다녔지만 정작 세금 낼 돈은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송양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시 세금징수팀이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들이닥칩니다.

    15년 동안 지방세를 3억 원 넘게 내지 않은 유 모 씨.

    해외에서 활약 중인 유명 골프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유 모 씨/고액 체납자]
    "납부할 능력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20억 원을 호가하는 딸 명의의 집에 살면서 1억 7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리스해 매달 4백만 원씩 내면서 사용해왔고, 집에선 수백만 원어치 상품권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딸의 재산이고, 자신은 한 푼도 없다고 발뺌합니다.

    [김영수/서울시 38세금징수과]
    "차명으로 사업을 하면서도 체납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가족들의 연 수입이 20억 원이 넘습니다."

    [신 모 씨/고액 체납자의 딸]
    "고액 세금 연체한 집이나 찾아가봐요. 낼 돈이 있어야 내죠. 여기는 내 집이에요."

    부부가 8천3백만 원을 체납한 신 모 씨의 집.

    40분 넘게 문을 열지 않고 버티자 강제로 가택 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호화생활을 하는 악성 체납자를 신고하면, 징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 270여 명의 집을 수색해 세금 29억 5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MBC뉴스 송양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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