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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투데이] 文 대통령 공약 '공인탐정제', 셜록 홈스가 현실로?

[이슈투데이] 文 대통령 공약 '공인탐정제', 셜록 홈스가 현실로?
입력 2017-05-22 07:32 | 수정 2017-05-2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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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훈 앵커 ▶

    오늘은 158년 전 명탐정 셜록 홈스를 만든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이 태어난 날입니다.

    날카로운 추리력을 발휘해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는 셜록 홈스.

    혹시 경찰관이다, 형사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닙니다.

    소설 속의 레스트레이드 경감 같은 경찰관은 사건을 헛짚거나 뒤늦게 나타나기 일쑤였고요.

    홈스는 어디까지나 사설 탐정입니다.

    이런 공인 탐정 제도를 우리도 도입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경찰청 설문조사를 보면, 72.3%가 탐정업 법제화에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불법이었어?

    확인해 보시죠.

    ◀ 리포트 ▶

    의뢰를 받아, 달아난 채무자를 찾는 민간조사원.

    동료로부터 신호가 오고.

    "앞으로 붙어야 돼. 앞에 바로! 차량번호가 0000에요. K5!"

    차량 추적이 시작됩니다.

    (단독입니까?)
    "네. 동승자 없습니다."

    20분쯤 뒤, 차량이 빠져나가는 방향을 확인하고 첫 미행이 끝납니다.

    (따라가지 마! 따라가지 마!)
    "그냥 직진?"
    (노출될 수 있으니 그냥 가세요.)

    이런 탐정 활동은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

    업체들은 미행과 도청을 이용한 불륜 조사나 채무자를 협박하는 해결사 노릇 등으로 음성화된 실정입니다.

    ◀ 박재훈 앵커 ▶

    보신 것처럼, 불법에다 꽤 음성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정슬기 아나운서, 그럼에도 꽤 성업 중이죠?

    ◀ 정슬기 아나운서 ▶

    일단,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사설탐정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데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만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조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데요.

    심부름센터 등의 이름을 달고 약 3천 개 업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민간인이 특정인을 미행하거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게 불법이라는 건데요.

    이 때문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늘 있고요.

    법의 테두리 밖에서 활동하다 보니 엄연한 불법행위가 판치기 일쑤입니다.

    관련 보도로 확인하시죠.

    ◀ 리포트 ▶

    커피숍에 들어선 여성이 흥신소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근처 주차장으로 이동합니다.

    잠시 후 직원이 드러누워 의뢰인 남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답니다.

    [사이버 흥신소 직원]
    "내가 이혼하고 싶을 때 쓸 수도 있고. 입금하시면 바로 오늘 밤에 신랑 차에 찾아가서 뭔가를 심어요. 저희가…."

    이동통신사 서버를 해킹해서 아예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빼내기도 했습니다.

    SK텔레콤의 위치정보 시스템은 허가된 IP가 아니어도 접속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 박재훈 앵커 ▶

    저렇게 힘들게 할 거면 차라리 합법화하고 법의 울타리 안에서 감시를 하자는 건데, 이 합법화에 따른 파급 효과, 어떤 게 있을까요?

    ◀ 정슬기 아나운서 ▶

    사설탐정은 실종 가족을 찾거나 뺑소니 사고 조사 같은 일을 주로 하는데요.

    이들을 찾는 사람도 제법 많겠죠.

    민간조사업이 허용되면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시장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요.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44개 미래 유망 직업 중 하나로 탐정을 꼽기도 했습니다.

    또, 고용도 창출되겠죠.

    일자리 1만 5천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탐정 선진국으로 꼽히는 일본은 공인탐정 6만 명이, 셜록 홈스의 나라 영국도 1만 7천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경찰력을 아낄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죠?

    ◀ 정슬기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사설탐정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지난 20년 동안 일곱 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는데요.

    우선 민간에 각종 조사 권한을 맡기는 게 위험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 같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거죠.

    또, 퇴직 경찰관들이 주로 사설탐정을 하게 될 텐데요.

    이에 따라 이들이 경찰과 결탁하는 비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탐정업이 곧 불륜 뒷조사라는 편견도 넘어야 할 산인데요.

    실제로 주로 흥신소로 불리는 업체에 들어오는 의뢰의 60%가 배우자에 대한 증거 자료 수집입니다.

    관련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수도권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두 여성이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벌입니다.

    가운데 낀 남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난감해합니다.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가 남편과 상대 여성이 모텔을 드나드는 순간을 적발한 겁니다.

    늦은 밤, 두 남녀가 차를 옮겨 타고 호텔로 들어갑니다.

    이 남성은 결국 아내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영상은 모두 이른바 '흥신소'로 불리는 사설 심부름센터가 촬영한 것입니다.

    간통죄 폐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불륜현장을 적발하는 데 손을 떼면서 의뢰인들이 심부름센터를 이용해 직접 불륜 현장을 추적하는 겁니다.

    ◀ 박재훈 앵커 ▶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 사설탐정 합법화 논쟁은 벌써 20년째입니다.

    그만큼 찬반이 팽팽하단 얘기죠.

    작년 9월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이슈투데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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