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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악용 '주의'

내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악용 '주의'
입력 2017-05-29 06:16 | 수정 2017-05-2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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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가능성이 있을 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보이스피싱 실제 음성]
    "부산고등검찰청 형사 1부 김나영 수사관입니다."

    홍명근 씨는 이 목소리에 속아 현금인출기에서 계좌번호를 눌렀습니다.

    집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넘어갔지만, 은행직원의 도움으로 피해는 간신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홍명근/직장인]
    "이런 일 또 있을까 봐…. (주민번호 변경)내용을 보기는 봤는데, 절차가 좀 복잡하고…."

    이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확인서나 소송 판결문 등을 제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직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최진녕/변호사]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개연성이 있음을 확인, 입증을 해야 하고, 그 필요한 자료까지 직접 수집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중 성별을 제외한 6자리만 바꿀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장여경/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
    "(생년월일 없는) 완전한 임의의 번호, 이런 임의의 번호를 도입해야 기존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와 연결성이 끊어져서 보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변경 가능 여부는 최장 반년 동안 진행되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만약, 심의에서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변경 거부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범죄자의 신분 세탁 우려 등을 이유로 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복잡한 절차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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