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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투데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실태는?

[이슈투데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실태는?
입력 2017-06-06 07:32 | 수정 2017-06-0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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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훈 앵커 ▶

    때로는 현실이 더 영화나 드라마 같다는 말을 합니다.

    환자 아닌데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하는 것, 사실 영화에서보다 현실에서 더 자주 일어나죠.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입원된 사람은 2014년 기준으로 4만 7천785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었을까.

    어제 50억 원대 재력가 할아버지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많은 걸 시사합니다.

    한 번 보시죠.

    ◀ 리포트 ▶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45살 정 모 씨 일당은 지난 2015년 1월 서울 양재동의 한 주차장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에 들이닥쳤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재력가 67살 한 모 씨가 수십 년째 혼자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 씨가 서울 양재동과 성내동에 50억 상당의 땅 170평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선 빼앗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한OO]
    (양재동 토지는 누구 거예요, 어르신?)
    "제 거죠. 저죠."

    또 60대 여성에게 한 씨와 허위 혼인신고를 하도록 한 뒤 법적 보호자로 내세워 1년 6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까지 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저 안 미쳤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를 쳐도 사실 하얀 가운 입은 사람 여러 명이 끌고 가면 선뜻 그 사람 왜 잡아가냐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슬기 아나운서, 이렇게 입원을 시켜버리는 게 아직도 참 쉬워요.

    ◀ 정슬기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인데요.

    최근까지 환자 보호자 2명이 동의하고 전문의 1명의 진단만 있으면 강제 입원시키는 게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율은 매우 높은데요.

    매년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60%를 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요.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10%대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MBC 취재진이 병원에 연락해서 MBC 기자를 강제 입원시켜달라고 요청한 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취재한 적도 있는데요.

    해당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2580 취재진이 직접 전화를 걸어 사설 구급대를 불러봤습니다.

    [MBC 취재진]
    "정신과 입원이 가능한지 여쭤보려고요."
    (정신병원 가능하고요. 환자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아, 동생이에요."

    30분 뒤 도착한 구급차.

    구급차에서 내린 남성 3명이 취재진에게 다가갑니다.

    [정신병원 구급대원]
    "병원에서 나왔어요."
    (네? 무슨 병원이요?)
    "좀 아프시다고 하셔서 진찰 좀 받으실 겁니다."
    (제가 병원을 왜 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도 모르겠고…"

    신분 확인도 없이 그대로 구급차까지 끌고 갑니다.

    가지 않겠다고 버텨봐도 남성 3명의 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구급차에 타자마자 한 사람은 다리, 한 사람은 팔과 목을 누르며 제압합니다.

    [정신병원 구급대원]
    "저희가 묶는다니까 이러면"
    (아, 풀어요.)

    오로지 이송만 할 뿐 입원할 만한 환자인지 아닌지는 관심 밖입니다.

    [MBC 기자]
    "내가 병원을 왜 가냐고요?"
    (아이 몰라, 나도. 왜 가는지 선생님.)
    "내 동의 없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끌고 가요?"
    (그래도 갈 수 있는 게 법이에요. 지금.)

    협박도 이어집니다.

    [정신병원 구급대원]
    "진짜 그럼 내 마음대로 해볼까요? 이게 얼마나 편한 건지 당해보실래요? 진단도 안 나오고 곡소리 나오니까 가만히 계셔. 우리가 힘들잖아. 선생님 그럼 다 꺾어서 척추 눌러 버려."

    병원에 도착하자 병원 직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수갑 얘기를 꺼냅니다.

    [정신병원 관계자]
    "수갑 안 찼어요?"
    (다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수갑) 차야 할 거 같은데…"

    ◀ 박재훈 앵커 ▶

    3년 전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방영되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줬던 장면인데, 아직도 개선이 거의 안 되고 있죠?

    왜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자꾸 끌고 가는 걸까요?

    ◀ 정슬기 아나운서 ▶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정신질환 환자를 한 명 입원시키게 되면 병원은 매달 140만 원 정도의 요양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도 합니다.

    돈이 되니까 정상인, 노숙자들을 데려다 강제입원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모집책을 돈 주고 고용해 환자를 모으고 병원끼리 환자를 거래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우여곡절 끝에 최근에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가 그래도 좀 까다롭게 바뀌었다고는 해요?

    ◀ 정슬기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엔 전문의 1명의 진단만 있으면 강제입원이 가능했는데 이젠 전문의 2명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 계속 강제입원시킬 건지 여부를 기존엔 전문의 1명이 6개월마다 심사했는데 이젠 전문의 2명이 3개월, 6개월, 12개월에 심사하도록 했고요.

    환자 본인이 퇴원을 요구할 경우 예전엔 이를 무시할 수 있었는데 이젠 반드시 입원이 꼭 필요한 건지를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강제입원 여부를 진단하던 전문의 한 명을 두 명으로 늘린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할까 싶은데 정부가 과연 개선 의지가 있나 싶은 일이 최근에 또 불거졌습니다.

    자꾸 예외 규정을 두다가요.

    "전문의가 부족하면 같은 병원 전문의가 이를 심사해도 된다"고 물러선 건데요.

    저런 험악한 분위기의 병원이라면 다 한통속이라고 봐야 하는 게 상식 아닐까요.

    이슈투데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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