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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신문 보기] 9급, 1만명 뽑는데 22만 몰렸다 外

[아침 신문 보기] 9급, 1만명 뽑는데 22만 몰렸다 外
입력 2017-06-19 06:33 | 수정 2017-06-1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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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 앵커 ▶

    그제 오전 서울을 제외한 7개 시와 9개 도의 9급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1만여 명을 뽑는 데 무려 22만여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오는 24일 별도로 치러질 서울시 9급 공무원 공채 시험도 1천5백여 명을 뽑는데 12만 4천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지원자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새우를 뜻하는 영어 단어 슈림프(shrimp)의 한글 표기가 '슈림프'인지, '쉬림프'인지를 묻고, '장광설'의 '설'이라는 한자가 '혀 설'인지, '말씀 설'인지를 묻는 등 공무원의 자질을 가리기 위한 문제보다 지엽적 지식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중앙일보입니다.

    1980·90년대 서울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는 돈과 젊음이 모여들던 이른바 '오렌지족의 메카'였는데요.

    지금은 공실률이 30%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성기 땐 33제곱미터 기준으로 가게 월세가 4백만 원에 달했고, 권리금은 2억~3억 원 정도로 치솟았는데요.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기점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됐고 인터넷 쇼핑몰까지 늘어나면서, 로데오 거리의 황금기는 10년 전부터 꺾이기 시작했고요.

    최근엔 빈 상점이 크게 늘면서 건물주들이 스스로 임대료를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동아일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됐지만 논문심사철을 맞아 대학가에선 논문 심사 접대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급 호텔 식사 접대는 거의 사라졌지만 샌드위치와 과일 등으로 구성된 교수 선물용 3만 원대 다과세트는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학원생들이 다과세트에 목을 매는 이유는 논문 통과 여부가 교수에게 전권 위임되기 때문인데,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점을 주고 논문을 심사하는 교수는 액수에 상관없이 대상 학생으로부터 어떤 선물도 받아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모집인원 등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최근 한 취업포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취업자의 13%는 스스로 생각하는 취업실패 요인으로 기업정보 등 취업을 위한 정보 부족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구직자들은 기업의 요구에 따라 부모 직업과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내놓는데, 기업으로부터 불합격한 이유조차 듣지 못하는 게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기업은 구직자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면서 항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한국일보입니다.

    차량을 빌려 사용하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차량이 파손돼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짙습니다.

    정직하게 자진 신고하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차량 흠집이 누구 잘못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괜히 정직하게 신고한 사람만 차량 파손 등 이전 사용자 과실까지 떠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업체 쪽에서는 '사고 후 즉시 연락하지 않으면 벌금 10만 원'이라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신고하지 않는 사람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 앵커 ▶

    서울경제입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작은 결혼식이 새로운 결혼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런 자녀의 결혼식에 소외감을 느끼는 부모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이 가족 간의 집안행사에서 개인 간의 만남으로 변화하면서 두 집안의 가교 역할을 하던 부모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결혼식 규모가 작으니 친·인척을 초대하지 못해서 난감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결혼의 의미와 관점에 대한 차이를 부모와 자녀 세대가 서로 이해해야 변화하는 결혼문화로 인한 세대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 앵커 ▶

    한국경제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하지 않는 상대와 혼인신고가 돼 있는 강제 결혼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는 기사입니다.

    문제는 상대의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일방적인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신랑과 신부가 최소 한 명씩 증인을 세워야 하지만 미리 준비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써넣기만 하면 무사통과라고 합니다.

    도장이 진짜 배우자의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고, 혼인신고 접수 후 확인절차도 허술하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강제 결혼 피해 사례가 매년 1천 건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 ▶

    서울신문입니다.

    20·30대 사이에서 이른바 '패스트힐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간편하게 먹는 패스트푸드처럼 짧은 시간에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하는 건데요.

    점심시간을 이용해 수면카페에서 잠을 자거나 안마 의자에 앉아 마사지를 받고 수공예나 낚시 등 몰입도 높은 취미를 즐긴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공예품을 만드는 공방카페나 낚시카페, 만화카페도 대중화되는 추세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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