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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투데이] 계속되는 급발진 사고, 풀리지 않는 논란

[이슈투데이] 계속되는 급발진 사고, 풀리지 않는 논란
입력 2017-06-22 07:32 | 수정 2017-06-2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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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훈 앵커 ▶

    차가 갑자기 웽 소리를 내면서 돌진하길래 브레이크 밟고 기어까지 후진으로 놔도 소용이 없더라, 대부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들은 그럴 리가 있겠느냐 경황없는 중에 착각해서 악셀을 꽉 밟았겠지, 하며 손사래를 칩니다.

    이런 급발진 논란이 지난 십수 년 간 뱅뱅 돌고만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난 6년간 접수된 의심 사고만 534건입니다.

    그저께도 서울에서 아주 전형적인 급발진 의심사고가 있었습니다.

    보시죠.

    ◀ 리포트 ▶

    세차를 마치고 나온 은색 택시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곧장 충전소 바로 옆 인도 쪽으로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68살 박 모 씨가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사고를 피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자동 세차를 마친 뒤에 갑자기 차가 급발진했다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언제든 저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와 차들 옆을 지날 때는 두리번두리번 감싸듯이 하고 가기도 하는데.

    정슬기 아나운서,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말이죠.

    일단 저런 '급발진' 자체가 없다고 여기죠?

    ◀ 정슬기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일단 자동차 제조사들은 공식적으로 급발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나 실수,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급발진 재현 실험을 공개적으로 실시했는데요.

    실험 결과 급발진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급발진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국가나 단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세대 자동차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자동차에서도 급발진 의심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연예인 손지창 씨가 미국에서 급발진이 일어났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후진합니다.

    달리던 말들이 놀라 뒤엉키고, 사람이 말에서 떨어집니다.

    50살 정 모 씨가 타고 있던 SM3 전기차가 승마장 바깥쪽에서 갑자기 안쪽으로 질주한 겁니다.

    이 전기차는 석 달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넘다 브레이크를 밟자 갑자기 뒤로 돌진했다는 겁니다.

    ◀ 박재훈 앵커 ▶

    저걸 보면 결국 휘발유차나 디젤차만의 문제도 아닌 건데, 이게 소송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법원은 어떻게들 판단하고 있나요?

    ◀ 정슬기 아나운서 ▶

    일단 급발진 사고로 인해서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쓴다면 참 억울하겠죠.

    다행히 지난 2008년에 대법원은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차량 운전자는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후로 급발진이 비교적 확실해 보이는 사고에 대해선 이런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급발진 의심 사망 사고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운전자가 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급발진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이라는 걸 입증할 수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 박재훈 앵커 ▶

    바꿔서 말하면 자동차 회사들이요.

    운전자 과실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일 것에 대비해서 운전자들이 증거자료를 준비해둬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실제로 단순히 블랙박스를 넘어서서요.

    만일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분들이 늘고 있죠?

    ◀ 정슬기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자동차 스캐너라고도 하고요.

    좀 더 쉽게 사고 기록 장치라고도 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이걸 자동차에 설치해 자동차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기록해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고 당시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는지, 제동장치를 밟고 있었는지만 보면 이게 급발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예 블랙박스를 가속페달 쪽에 다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회사원 양은석 씨는 최근 운전석 아래에 블랙박스를 설치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지, 가속페달을 밟는지, 핸들은 어느 쪽으로 돌리는지 자동으로 녹화됩니다.

    적외선 카메라여서 야간촬영도 가능합니다.

    급발진 정보를 저장하는 블랙박스도 나왔습니다.

    어떤 페달을 밟았는지는 물론이고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까지 표시됩니다.

    페달이 눌러진 기울기를 기록하기 때문에 급발진 상황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지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인 김이수 재판관도 14년 전 일선 판사 때 급발진 사건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쪽으로 판결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는 "제조물 책임 사건에서의 소비자 입증 책임이 완화돼야 한다"고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고 사법기구 장으로 지목된 김 후보자의 말은 앞으로 유사사례가 나올 때 사법부의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한 걸로 보입니다.

    이슈투데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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