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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투데이] 유죄? 무죄?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이슈 투데이] 유죄? 무죄?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입력 2017-06-27 07:31 | 수정 2017-06-2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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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훈 앵커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로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겠죠.

    군 입대 자체를 거부하거나 일단 군대에 가더라도 총으로 훈련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데요.

    당국과 사법부는 이런 사람들을 법에 따라 처벌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감옥에 간 사람이 1만 9천 명에 이릅니다.

    그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건 유죄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요.

    관련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재작년 11월 입영통지서를 받은 22살 신 모 씨는 소집일을 넘기고도 훈련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총을 들어서는 아니 되므로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는 자신의 종교 교리를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신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심 재판부는 종교적 이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법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이 재판은요.

    원래 1심에선 무죄였는데 2심 재판부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받은 사건입니다.

    아직까지 대법원이 무죄를 판결한 적은 없었죠.

    결국 재판에 가면 모두 유죄가 된다는 얘긴데 정슬기 아나운서, 유죄가 확정되면 어느 정도의 형을 받게 되나요?

    ◀ 정슬기 아나운서 ▶

    우리 재판부는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1년 6개월의 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형을 받고 나오면 군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는 대신 감옥에 다녀오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지난 10년간 5천200명이었고요.

    현재도 390명이 수용 중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힌 사람의 90% 이상이 한국에 있다는 국제엠네스티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과연 무조건 처벌이 능사인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는 없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13건의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엔 처음으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있었는데요.

    관련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김 모 씨 등 3명은 지난 2014년 종교적인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할 수 없다며 군 복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1명에게 무죄를,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군 복무에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항소심인 광주지법 김영식 재판장은 원심을 깨고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면제 사유가 다양한데 양심적 병역 거부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이렇게 양심과 종교 때문에 군대에 갈 수 없다는 사람들이 군 복무 대신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체복무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이 안 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죠.

    ◀ 정슬기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은 물론이고요.

    이스라엘이나 대만처럼 안보 상황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도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병역거부자들은 군대 대신 여러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2007년에 대체복무제 시행을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추진됐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 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두 배인 3년.

    사회복지시설은 중증 장애인과 한센병원 등 힘든 곳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기간도 늘리고 일도 힘들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군 생활 대신 대체복무를 선택하려는 병역 기피를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 박재훈 앵커 ▶

    이런 제도를 추진했던 게 벌써 10년 전인데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건 대체복무제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그만큼 높다는 걸 텐데요.

    ◀ 정슬기 아나운서 ▶

    국방부는 지난해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대체 복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건강한데도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군에 입대한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지난해 CBS와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대체 복무에 찬성한다는 사람이 29.4%였는데 반대가 53.6%로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의 입장은 좀 달랐는데요.

    역시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대체 복무제를 법률적으로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는 변호사가 80.5%로 반대한다는 변호사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 박재훈 앵커 ▶

    이렇게 여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대체 복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소신에 따라 입대를 거부한 일부 젊은이들을 무조건 범죄자로 만드는 일이 바람직한 건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국제적으로도 반인권 논란을 피할 수는 없는지, 해법과 대안을 모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슈투데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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