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윤정혜

'최저임금 1만 원' 격돌…법정 심의기한 넘겨

'최저임금 1만 원' 격돌…법정 심의기한 넘겨
입력 2017-06-30 06:09 | 수정 2017-06-30 06:21
재생목록
    ◀ 앵커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심의기한이 어제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이 노동계와 재계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습니다.

    윤정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노동계와 재계, 그리고 정부 측 공익위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법정 심의기한은 어제까지였지만, 합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어수봉/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국민 여러분들께 법정심의기간 내에 의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만큼, 쟁점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까지 올리냐'였습니다.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2020년까지 1만 원이 되려면 매년 15.7%씩 인상해야 합니다.

    노동계는 당장 내년부터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15.7% 인상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재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 인상된 6,625원이 적정하다는 초안을 꺼냈습니다.

    결국 올해도 협상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 측에서 인상률의 상·하한선을 제시한 뒤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