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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근거 적용" 면세점 선정 부정·편법 난무

"부실 근거 적용" 면세점 선정 부정·편법 난무
입력 2017-07-12 06:07 | 수정 2017-07-1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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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년 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대기업들이 사활을 걸었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점수 조작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사업자 선정을 담당한 관세청 관계자들의 중징계와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7월.

    관세청은 한화갤러리아 등 3개 업체를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롯데는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당시 부당한 평가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롯데 등의 매장 규모를 따질 때는 계단과 화장실 등 공용면적을 뺐지만, 한화에는 공용면적을 매장에 포함해 규모를 늘려줬다는 것입니다.

    법규준수 등 일부 평가항목에서도 다른 기준을 적용해 롯데엔 정상보다 낮은 점수가, 한화엔 높은 점수가 매겨져 결국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같 은해 11월 2차 선정 때도 관세청은 기부금 비율과 매장규모를 평가하며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 롯데는 또다시 잠실 타워점 사업권을 놓쳤습니다.

    지난해 면세점 추가선정 과정에서도 자료 왜곡이 있었습니다.

    이미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청은 과거 자료를 근거로 무리하게 4곳의 면세점을 더 내줬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관련자 10명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관세청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윤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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