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임명찬

'제보조작' 관여 혐의 이준서 구속…'윗선' 정조준

'제보조작' 관여 혐의 이준서 구속…'윗선' 정조준
입력 2017-07-12 06:25 | 수정 2017-07-12 06:30
재생목록
    ◀ 앵커 ▶

    제보조작 사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새벽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이제 더 윗선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제보공개를 주도했던 김성호 당시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이 이르면 오늘 소환됩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굳은 표정으로 검찰 청사를 나섭니다.

    어제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던 것과 달리,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호송차량을 타고 남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이준서/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결과 나왔는데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

    서울남부지법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유미 씨에게 당 청년위원장 자리를 약속하면서 '특혜 채용 녹취록'을 구해올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미 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의혹 폭로를 도왔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국민의당 윗선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밝히기 위한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을 재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제보조작을 도운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