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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투데이] 본격 휴가철…급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

[이슈 투데이] 본격 휴가철…급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
입력 2017-07-14 07:33 | 수정 2017-07-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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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훈 앵커 ▶

    아, 덥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참 더운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이맘때 못된 마음먹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니 좀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몰래 다른 사람을 찍는 이른바 몰카 범죄가 지난 5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해 복역 중인 성범죄자가 예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헌재의 판단 결과, 관련 보도로 확인하시죠.

    ◀ 리포트 ▶

    오 모 씨는 4년 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다가 적발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고 복역 중입니다.

    오 씨는 유죄판단의 근거가 된 성폭력처벌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처벌한다는 법 조항입니다.

    오 씨는 이 조항의 표현이 막연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예술의 자유'와 국민이 자유롭게 행동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6대2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표현이 막연한 것은 아니며 '예술의 자유'를 염두에 둔 법 조항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본인은 예술 활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당한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고 곤혹스러울까요.

    정슬기 아나운서, 몰래카메라 기술이 지나치게 좋아졌어요.

    너무 감쪽같아서 알아채기 쉽지 않죠.

    ◀ 정슬기 아나운서 ▶

    맞습니다.

    몰카의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안경 몰카라든지, 벽걸이 몰카, 화재경보기로 가장한 몰카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기엔 그냥 보통의 물건처럼 보이기 때문에 몰카임을 식별해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몰카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도 다양한데요.

    지하철 역이나 전동차 안 등 지하철과 관련된 장소가 가장 많았고, 길거리, 버스나 택시 안, 집 혹은 숙소에서도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현관문 부근에 몰카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관련 보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20대 여성이 통화를 하며 오피스텔 복도로 걸어들어오더니 별다른 의심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은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현관 앞 천장에 붙어 있던 장치는 CCTV가 아니라 43살 임 모 씨가 설치한 몰래카메라였던 겁니다.

    [김 모 씨/피해 여성]
    "화재경보기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 전혀 생각하기가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을 노려 모두 여덟 집에 침입했는데 돈 40만 원을 훔친 적은 딱 한 번, 모두 신분증만 촬영하고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여성의 집에 침입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이유였습니다.

    ◀ 박재훈 앵커 ▶

    이제 자기 집에 들어갈 때도 손으로 가리고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나,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난 2015년엔 워터파크 탈의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영상을 팔기 위해서 찍었다 이렇게 진술했었죠.

    ◀ 정슬기 아나운서 ▶

    맞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몰카 사진, 영상이 파일 공유 사이트나 인터넷 게시판에 버젓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피해자 얼굴까지 고스란히 노출돼 2차 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몰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개인적으로 몰카 탐지기를 구입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 한 대학 총여학생회는 몰카 탐지기를 구입해 학생들에게 빌려주고 있는데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전파 탐지기와 렌즈 탐지기를 전국 지방경찰청에 지급해 몰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박재훈 앵커 ▶

    그런데 한 번 피해를 입고 나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라고 해요.

    그만큼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만, 정작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판결은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 정슬기 아나운서 ▶

    맞습니다.

    그 부분이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관련 판결문 1천 8백여 건을 분석해봤더니 1심 판결 10건 중 7건이 벌금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무죄 판결도 있었는데요.

    모르는 여자를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몰래 촬영한 20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판결한 겁니다.

    노출이 거의 없는 옷차림이었고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해 찍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판단 기준이 모호한 탓에 검찰의 기소율도 낮다고 하는데요.

    관련 보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스마트폰은 물론, 넥타이, 열쇠 모양의 작고 성능 좋은 '몰래카메라'가 늘어나면서 2012년 2,400건이던 몰카 범죄는 지난해 7천6백여 건으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70%에 이르던 기소율은 절반도 안 되는 32%로 떨어졌습니다.

    현행법상 몰카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가 처벌 기준인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검찰이 기소 단계부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이제 곧 본격적인 휴가철, 몰카 범죄도 기승을 부리는 때입니다.

    시계나 안경 같은 특정 물건을 계속 자꾸 만지작거리거나, 주위를 서성이는 등 어딘가 행동이 수상하나 사람이 있다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용혈성 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에 대한 이슈투데이 보도에서 일부 밑그림으로 한우 사진이 방송됐는데요.

    이번 햄버거병 사건과 한우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슈투데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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