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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투데이] 확대되는 화학적 거세…성범죄 줄어들까?

[이슈 투데이] 확대되는 화학적 거세…성범죄 줄어들까?
입력 2017-07-20 07:28 | 수정 2017-07-2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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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훈 앵커 ▶

    정부가 그제 성충동 약물 치료법, 쉽게 말해 '화학적 거세'죠, 이 관련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여러 내용이 담겼는데 가장 주목받는 것 하나, 바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동안 몰카가 범죄 빈번하고 더 은밀해지면서 이런 나쁜 놈들 붙잡혀봐야 집행유예나 벌금형밖에 안 받는다, 개탄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갑자기 거세형 대상에까지 오를 줄은 또 예상을 못했습니다.

    관련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이와 함께 정부는 화학적 거세 대상 범죄를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몰카범죄와 강도·강간미수 등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의 살인, 상해 등도 대상 범죄로 추가해 사실상 거의 모든 성 관련 범죄가 적용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 박재훈 앵커 ▶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서 저지르는 범죄라면 근본적 처방을 내려야 한다, 이런 논지인데요.

    정슬기 아나운서, 이 말 자체가 아직도 공포스러운데 '화학적 거세' 대상이 이렇게 점점 늘고 있죠?

    ◀ 정슬기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2010년에 화학적 거세가 처음 법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2008년에 조두순 사건, 2010년엔 김길태·김수철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계기가 됐습니다.

    처음엔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그러니까 성도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화학적 거세 처벌 대상이었는데요.

    2013년에 전체 성폭행 범죄자로 확대가 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화학적 거세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헌법 정신에 맞는지 헌재의 판단을 청구했는데, 2015년에 헌재는 기본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제 정부는 성폭행 미수범, 몰카범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국무회의 결정이라서 정식으로 이 내용이 결정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 박재훈 앵커 ▶

    많은 분들이 그, 집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궁금해 합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부터 주사를 맞는 건지, 아니면 사회에 나올 때부터 맞는 건지 이런 것들요?

    ◀ 정슬기 아나운서 ▶

    화학적 거세는 성욕을 일으키는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방식인데요.

    출소 2개월 전부터 약물을 투여하게 됩니다.

    첫 6개월 동안은 매달 한 차례씩 약물을 투여하다가 이후에는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약물을 투여하게 됩니다.

    성욕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억누르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여가 필요합니다.

    화학적 거세 기간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이 되고요.

    다만 교도소에 오랫동안 수감돼 나이를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욕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출소 시점에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따져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아까 자리를 잡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논란은 있어요.

    이게 치료 개념이라지만 사실상 처벌 아니냐, 징역형도 같이 받으면 이중처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인데.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하는 건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겠죠?

    ◀ 정슬기 아나운서 ▶

    맞습니다.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화학적 거세를 실시한 나라들의 예를 살펴보면요.

    폴란드의 경우 화학적 거세를 실시한 결과 재범률이 30%에서 5%로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의 예를 보면요.

    성폭력 범죄자들을 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봤는데, 화학적 거세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약물을 투여했을 경우에는 18%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요.

    본인이 화학적 거세에 동의하고 이와 함께 정신과 치료도 같이 받은 경우에는 재범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2015년에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가 화학적 거세를 받은 사람 8명을 조사했는데, 약물투여를 지속적으로 받은 6명 모두 성 충동이 상당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재범을 일으킨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약물치료를 거부해 의미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0년, 성 도착증 판정을 받은 고등학생 김모 군.

    성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던 김 군은 10여 차례 성추행을 저질렀고, 보호관찰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성선자극 호르몬을 투여해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방식.

    화학적 거세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약물 치료는 한 달에 한 번 이뤄졌는데, 3개월이 지나자 김군의 상태는 달라졌습니다.

    치료 전 6.23ng/mL이었던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혈중농도가 0.48ng/mL으로 감소했고, 극도로 높았던 성 중독 판단 수치도 보통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임명호/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처음 1회 2회 치료를 받고 나서 환자는 바로 만족할 만큼 성욕이 감소됐다고 표현을 했고, 지속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2년 정도가 경과가 됐습니다."

    ◀ 박재훈 앵커 ▶

    이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남았는데 치열한 찬반 논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몰카는 분명 범죄이긴 하지만 그리고 범죄자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처벌 확대 속도만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이 문화를 바꾸는데도 힘을 쏟고 있느냐는 지적, 귀담아들을 만하죠.

    이슈투데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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