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김민찬
증세 대상 범위 확대…연 3억 원 이상도 증세
증세 대상 범위 확대…연 3억 원 이상도 증세
입력
2017-07-26 06:02
|
수정 2017-07-2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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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분배 쪽에 경제 방점이 찍히면서 증세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초 5억 원이었다가 이제는 연소득 3억 원 이상까지 이전보다 더 소득세를 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앵커 ▶
명목 세율 인상 방안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증세 대상을 5억 원 초과 소득자로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은 3억 원 초과 소득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는 1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사이에 3억 원 초과 구간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 3억 원 초과는 40%, 5억 원 초과는 42%의 세율이 적용되고, 증세 대상은 9만여 명이 늘어납니다.
소득세율 조정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는 연간 1조 8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와 함께 이자와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 원에서 그 이하로 낮추고, 임대소득 등의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규안/숭실대 경영대학 교수]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증세가 될 수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일 당정협의에서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분배 쪽에 경제 방점이 찍히면서 증세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초 5억 원이었다가 이제는 연소득 3억 원 이상까지 이전보다 더 소득세를 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앵커 ▶
명목 세율 인상 방안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증세 대상을 5억 원 초과 소득자로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은 3억 원 초과 소득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는 1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사이에 3억 원 초과 구간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 3억 원 초과는 40%, 5억 원 초과는 42%의 세율이 적용되고, 증세 대상은 9만여 명이 늘어납니다.
소득세율 조정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는 연간 1조 8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와 함께 이자와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 원에서 그 이하로 낮추고, 임대소득 등의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규안/숭실대 경영대학 교수]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증세가 될 수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일 당정협의에서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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