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박윤수

법원,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오늘 1심 선고

법원,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오늘 1심 선고
입력 2017-07-27 06:12 | 수정 2017-07-27 06:27
재생목록
    ◀ 앵커 ▶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 법원이 오늘 1심 판결을 내립니다.

    특검과 피고인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연루돼 기소된 전직 고위관료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쟁점은 이들이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 예술인 단체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한 것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에 대해 "통치 행위상 상정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자,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은 사건"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윤선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작성의 총 책임자 격인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리스트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의 경우 "한정된 국가 보조금을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눠줄지는,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법으로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판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