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김재경
8.2 부동산 대책에 '집값 교란' 갭투자자 안절부절
8.2 부동산 대책에 '집값 교란' 갭투자자 안절부절
입력
2017-08-05 06:17
|
수정 2017-08-0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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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8.2 부동산 대책은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책이 총망라된 것으로 평가받죠.
그만큼 발표 내용도 많다 보니까 주택 거래자들의 혼선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재경 기자가 궁금증을 정리해봤습니다.
◀ 리포트 ▶
8.2 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대상은 이른바 '갭' 투자자입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산 경우 집값이 오르더라도 이제 양도소득세를 수익의 최대 60%까지 내야 합니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한다면, 시세 차익은커녕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습니다.
전셋값이 떨어질 경우에도 타격입니다.
대출 한도가 집값의 최저 30%까지 줄어든 만큼 자칫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함영진/부동산 114 센터장]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자금부담을 느낄 수 있고,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매매가 힘들어질 것"
강화되는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의 경우 10%P 가산되고, 3주택 이상은 20%P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3년 이상 주택 보유 시 10에서 30% 할인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적용 시점은 내년 4월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 등 12개 지역에선 10%포인트 오른 양도소득세율이 곧바로 적용됩니다.
대출 규제를 보면 투기지역에선 LTV, DTI가 40%로 바로 낮아졌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규정을 바꾸는 데 대략 2주가 남았는데도, 실제 은행에선 미리 몰릴 것을 대비해 강화된 규제를 벌써부터 시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문제는 8월2일 전에 매매계약서를 쓰고 이제서야 대출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다면, 규제 이전 기준에 맞춰 대출을 내주도록 은행권에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단대출의 경우 8.2 대책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경우라면 이번 대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은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책이 총망라된 것으로 평가받죠.
그만큼 발표 내용도 많다 보니까 주택 거래자들의 혼선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재경 기자가 궁금증을 정리해봤습니다.
◀ 리포트 ▶
8.2 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대상은 이른바 '갭' 투자자입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산 경우 집값이 오르더라도 이제 양도소득세를 수익의 최대 60%까지 내야 합니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한다면, 시세 차익은커녕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습니다.
전셋값이 떨어질 경우에도 타격입니다.
대출 한도가 집값의 최저 30%까지 줄어든 만큼 자칫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함영진/부동산 114 센터장]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자금부담을 느낄 수 있고,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매매가 힘들어질 것"
강화되는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의 경우 10%P 가산되고, 3주택 이상은 20%P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3년 이상 주택 보유 시 10에서 30% 할인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적용 시점은 내년 4월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 등 12개 지역에선 10%포인트 오른 양도소득세율이 곧바로 적용됩니다.
대출 규제를 보면 투기지역에선 LTV, DTI가 40%로 바로 낮아졌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규정을 바꾸는 데 대략 2주가 남았는데도, 실제 은행에선 미리 몰릴 것을 대비해 강화된 규제를 벌써부터 시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문제는 8월2일 전에 매매계약서를 쓰고 이제서야 대출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다면, 규제 이전 기준에 맞춰 대출을 내주도록 은행권에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단대출의 경우 8.2 대책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경우라면 이번 대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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