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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계곡 식당 "벌금 냈어"…불법 배짱 영업

그린벨트 내 계곡 식당 "벌금 냈어"…불법 배짱 영업
입력 2017-08-17 07:31 | 수정 2017-08-1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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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매년 휴가철이면 물놀이하기 좋은 계곡마다 평상을 들여놓고 비싼 값에 음식을 파는 배짱 영업이 끊이지 않습니다.

    양심 불량 식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업주들은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우이동 계곡.

    계곡을 점령하다시피한 식당에는 빈자리 하나 없이 손님이 가득하고, 곳곳에서 술판이 벌어집니다.

    [식당 이용객]
    "새소리도 나고 물소리도 나고 아주 좋잖아요. 없어지면 안 돼."

    아예 울타리까지 설치해 식당 손님이 아니면 계곡에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시민]
    "우리 같은 소시민은 갈 데가 없어요."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인 계곡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평상을 설치하고 식당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곡을 찾은 주민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배짱 영업에 불만을 터뜨립니다.

    음식값에 자릿세 명목을 더해 받는 바가지요금은 기본입니다.

    [식당 이용객]
    "가니까 (백숙) 하나에 10만 원~ 12만 원이고, 너무 바가지 씌우는 데는 단속해야 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계곡에 이렇게 천막과 평상 등을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해 온 식당 20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위생법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리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적발된 업주들은 벌금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냈다며 되려 큰소리칩니다.

    [식당 주인]
    "난 13년 했어요. 8월 30일에 폐업합니다. (벌금은 얼마나 내셨어요?) 매년 몇백 만원씩 내요. 한 3개월 정도 하는데 큰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관할 구청이 연간 최대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부과된 사례가 드물다 보니 해마다 불법 영업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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