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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전 액체질소 완벽 제거해야"…식품업체 처벌 강화

"판매 전 액체질소 완벽 제거해야"…식품업체 처벌 강화
입력 2017-08-19 06:43 | 수정 2017-08-1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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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용가리 과자를 먹은 12살 아이가 액체질소 때문에 위에 구멍이 뚫린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음식물에 액체 질소가 남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액체질소는 과자를 포장할 때 충전제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정부로부터 공식 허가받은 식품첨가물로, 일부 커피와 아이스크림, 그리고 분자요리 등에 사용됩니다.

    '용가리 과자'에서 액체질소를 사용한 것은, 기화되면서 나오는 하얀 연기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
    "(액체질소는) 쇼잉(보여주기)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식품당국은 상온에서 즉시 기체로 변한다는 액체질소의 화학적 특성을 근거로 그동안 별다른 관리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액체질소의 양이 많거나 기체로 바뀔 시간이 부족하면 영하 200도에 가까운 초저온 상태로 음식물에 남아 신체 괴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이상길/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먹거나 아니면 피부에 노출될 경우에는 액체 상태의 액화질소에 노출이 돼서 조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액체질소가 손님에게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식품 제조 과정에서 액체질소를 사용하더라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완벽히 제거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식품업체나 음식점 업주들이 이를 어길 경우 영업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액체질소 첨가 식품을 먹고, 위가 손상된 사례가 보고돼 왔습니다.

    식약처는 또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 취급 업소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한 배상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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