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김태윤
이재용 부회장 오늘 1심 선고…'뇌물죄' 인정될까
이재용 부회장 오늘 1심 선고…'뇌물죄' 인정될까
입력
2017-08-25 07:30
|
수정 2017-08-2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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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 앵커 ▶
이 부회장의 재판은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중요한 축으로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재판 시작에서 선고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김태윤 기자가 설명합니다.
◀ 리포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 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2월 28일 구속 상태로 기소된 지 178일 만입니다.
선고는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가 재판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먼저 공소사실의 쟁점이나 혐의별로 나눠 유·무죄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이 중 가장 핵심인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 주장처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삼성 입장에서 '그룹 현안'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지원이 각각 뇌물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횡령과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에 대한 판단도 이어집니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경우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5명의 피고인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책임 범위도 밝히게 됩니다.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유·불리 정상을 따져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주문을 낭독하며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부회장 등은 피고인석에 서서 선고 결과를 들을 예정이지만, 선고가 길어질 경우 재판부가 앉아도 된다고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반대편 검사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게 됩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되면 이 부회장은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반면 무죄나 집행유예가 내려지면 일단 구치소로 돌아가 개인 소지품을 챙겨 귀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 앵커 ▶
이 부회장의 재판은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중요한 축으로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재판 시작에서 선고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김태윤 기자가 설명합니다.
◀ 리포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 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2월 28일 구속 상태로 기소된 지 178일 만입니다.
선고는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가 재판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먼저 공소사실의 쟁점이나 혐의별로 나눠 유·무죄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이 중 가장 핵심인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 주장처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삼성 입장에서 '그룹 현안'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지원이 각각 뇌물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횡령과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에 대한 판단도 이어집니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경우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5명의 피고인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책임 범위도 밝히게 됩니다.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유·불리 정상을 따져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주문을 낭독하며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부회장 등은 피고인석에 서서 선고 결과를 들을 예정이지만, 선고가 길어질 경우 재판부가 앉아도 된다고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반대편 검사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게 됩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되면 이 부회장은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반면 무죄나 집행유예가 내려지면 일단 구치소로 돌아가 개인 소지품을 챙겨 귀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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