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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5년…전 임원들도 모두 '유죄'

이재용 징역 5년…전 임원들도 모두 '유죄'
입력 2017-08-26 06:03 | 수정 2017-08-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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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앵커 ▶

    뇌물을 비롯해 특검이 기소한 혐의 5가지 모두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뇌물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겐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공동으로 36억 6천7백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김진동 판사는 우선 이재용 부회장의 핵심 혐의인 뇌물 공여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뇌물액 433억여 원 가운데 89억여 원을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뇌물과 관련된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과 국회 위증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정 씨의 승마지원에 나선 것은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 과정에서 승마 지원을 요구한 것을 삼성 측도 정 씨에 대한 지원 요구로 인식했다고 봤습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실무진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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