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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MBC 사장 "취임 불과 6달…부당행위 없었다"

김장겸 MBC 사장 "취임 불과 6달…부당행위 없었다"
입력 2017-09-06 06:17 | 수정 2017-09-0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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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장겸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김 사장은 취임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냐며 반박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장겸 MBC 사장이 어제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도착했습니다.

    김 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이 많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 중인 부당노동행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장겸/MBC 사장]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등에 업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 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습니까? 왔으니 당당히 조사받고 가겠습니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시민단체 회원 등 1백여 명이 몰려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습니다.

    MBC는 강압적인 출석 요구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거부했으나 체포영장 집행과 출석요구도 법 절차의 하나라는 의견도 있어 자진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김 사장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 센터 설립과 전보, 모성보호의무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일부 퇴직금 부족 지급 등 5가지를 체포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특별근로감독은 정권과 언론노조의 결탁으로 시작된 것으로, 언론장악과 방송탄압에 굴하지 않고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장겸 사장에 이어 김재철 전 사장도 어제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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