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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변화 불가피…'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내려놓을까?

사법부 변화 불가피…'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내려놓을까?
입력 2017-09-22 06:15 | 수정 2017-09-2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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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바뀌면서 사법부의 변화도 불가피해졌습니다.

    법원 안팎에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임 대법원장이 어떤 개혁안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임명 동의안 통과 직후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우리 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서 반드시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이 일반 사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연간 4만여 건에 이르는 상고심은 대부분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3개의 '소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에 대한 지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인적 구성을 통해 대법원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에만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임기가 끝나는 6명의 대법관 후임을 지명하게 됩니다.

    이밖에 헌법재판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각 3명에 대한 지명권도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역시 대법원장에게 집중돼 인사, 조직, 예산, 회계, 시설관리 등 모든 행정작용을 결정하고, 법관 3천여 명의 임명권과 승진·전보, 재임용 여부도 결정합니다.

    법원 안팎에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이 논란이 되는 이유입니다.

    김 후보자가 회장을 맡았던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이같은 권한 집중을 끊임없이 비판해 왔습니다.

    김 후보자 역시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는 등 적극적인 사법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법원장의 권한을 얼마나 분산하고, 개혁이 어떤 단계를 거쳐 진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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