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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태우고 음주운전 사고 40대 입건…면허 정지 수준 外

자녀 태우고 음주운전 사고 40대 입건…면허 정지 수준 外
입력 2017-12-18 06:06 | 수정 2017-12-1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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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녀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40대 여성이 입건됐습니다.

    부산에선 컨테이너 선박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50대가 추락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사고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횐 색 승용차 앞부분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대전시 괴정동의 한 도로에서 40살 변모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3%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변씨의 차량에는 자녀 등 어린이 2명이 타고 있었지만 변씨만 얼굴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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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다 한 시간쯤 전에는 경북 경주시 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플라스틱 방호벽과 충돌해 운전자 27살 김모씨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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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남성이 들것에 실려 선박으로 옮겨집니다.

    어제 오후 4시쯤엔 부산 남항대교 인근 해상에서 컨테이너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59살 이모씨가 7m 높이의 사다리에서 갑판으로 추락해 발목에 심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이씨가 선박 2층에서 사다리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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