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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적법…조윤선 재구속 위기 모면

우병우 구속 적법…조윤선 재구속 위기 모면
입력 2017-12-28 06:03 | 수정 2017-12-2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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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정부 청와대 핵심 참모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밤사이 엇갈린 운명을 받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구속이 연장됐고 조윤선 전 수석은 재구속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 번의 영장청구 끝에 구속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석방요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이 적법하다며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농단 관여 의혹과 세월호 조사 방해 등 박근혜 정부 당시 벌어진 각종 의혹을 조사하려던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된 뒤 열흘 만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당초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실장을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줬던 신광렬 부장판사가 구속적부심 심사를 맡을 예정이었지만, 우 전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 등을 들어 재배당을 요청해 이우철 부장판사가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석방 다섯 달 만에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조 전 수석은 5천만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기고,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이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특활비 등 뇌물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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