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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건물주 어젯밤 구속…참사 원인 논란

제천 화재 건물주 어젯밤 구속…참사 원인 논란
입력 2017-12-28 06:08 | 수정 2017-12-2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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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유족들이 최초 발화 시각이 알려진 것보다 30분 빠르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화재로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53살 이모씨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60여 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모 씨/건물주]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고요, 저희 건물에서 이런 사고가 나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건물 관리인 50살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주의 의무가 있는지 불명확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건물 배연창이 일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가운데, 조사 사흘째인 오늘은 현장 투입 소방관들을 인터뷰해 당시 대처가 적절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희생자 가족들의 모임인 유족대표회의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발화 시각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불이 나기 30분 전에 이미 천장에 한 차례 불이 났었고 직원이 소화기로 끄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오늘 중으로 관련 녹취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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