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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이건희 차명계좌 지금은 과세 어렵다" 결론

기획재정부 "이건희 차명계좌 지금은 과세 어렵다" 결론
입력 2017-12-28 06:33 | 수정 2017-12-2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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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2008년 특별 검사가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 비밀계좌를 찾아놨지만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았었습니다.

    ◀ 앵커 ▶

    사실 비밀 계좌뿐 아니라 비상장상태였던 삼성생명 주식 뭉치를 넘겨준 것도 문제였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이 재산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염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08년 적발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은 당시 시가로 4조 5천억 원어치.

    이 중 삼성 임원 명의의 삼성생명 비상장 주식은 2조 3천억 원어치였습니다.

    민주당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TF는 이건희 회장이 상속받은 재산 20%와 유상증자된 부분 80%에 대해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 TF 의원]
    "증여세에 대해서는 그 당시 특검이 판단하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다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태광실업 세무조사에서는 비슷한 이유로 증여세 80%를 부과했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TF 의원]
    "(삼성) 관련 추징이 부실했다. 미흡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금융실명제 TF는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MBC취재결과 기재부는 "지금 시점에서 과세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와서 지금 시점에선 상속분에 증여세를 물릴 수 없고, 유상증자분도 15년인 과세 기한이 이미 지나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TF는 적어도 1조 가까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봤는데, 한 푼도 못 걷게 된 겁니다.

    법원은 현행 세법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만 증여세를 물리고 있어 선의의 피해를 막고자 엄격한 해석을 한 것인데, 삼성 등 일부 대기업들이 탈세에 악용한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민주당 TF는 오는 4일 국세청의 부실 과세 책임을 물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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