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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 첫 제정·시행

공정위,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 첫 제정·시행
입력 2017-12-29 06:14 | 수정 2017-12-2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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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 퇴직자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외부인과 접촉할 때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자 전관예우 등 부정청탁을 막기 위한 것인데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로비스트 관리를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은 내년부터 특정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만든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에 따르면 보고 대상 외부인은 '김앤장' 등 모두 28개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와 회계사 등 법률전문 조력자 가운데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를 비롯해 공시대상인 57개 기업집단 회사에 소속된 공정위 관련 업무 담당자, 그리고 법무법인과 대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등입니다.

    사무실 안팎에서의 만남 뿐 아니라 통화, 문자내역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까지 보고 항목에 포함됩니다.

    다만 경조사나 토론회같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이나 업무상 조사 중의 만남, 그리고 공적인 메일이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 접촉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공정위는 당초 취재진과의 접촉 역시 의무 보고 사항에 포함하려 했지만, 의도와 달리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공무원들이 사실을 은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백지화했습니다.

    규정이 시행되고 부정 청탁 등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정위 공무원은 해당 외부인과 1년간 접촉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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