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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횡령 혐의'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조만간 소환

'비자금·횡령 혐의'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조만간 소환
입력 2017-12-29 07:09 | 수정 2017-12-2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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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이르면 다음 달 초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2년 넘게 속도를 내지 못했던 수사를 본격화해서 조 회장의 대여섯 가지 범죄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지난 22일 효성그룹 건설부문 박 모 상무를 전격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회사 하나를 중간에 끼워넣고 이른바 통행세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수년간 1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이 중간업체가 챙긴 이익률은 무려 40%, 말하자면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사면 60원이면 될 설비를, 공연히 업체 하나를 더 끼워 100원에 사게 됨으로써 효성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검찰은 이 중간업체의 대표가 조현준 회장의 친한 지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구속된 박 상무가 조 회장의 지시를 받고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조 회장을 겨누고 있는 혐의는 더 있습니다.

    효성그룹 계열사인 노틸러스효성이 조 회장의 개인 회사 7곳과 허위로 구매 계약을 맺어 55억 원을 건네준 혐의와 효성투자개발이 조 회장 개인회사의 빚보증을 서도록 해 회사가 300억 원의 손해를 입게 한 혐의 등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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