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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가맹업체 보복하면 3배 손해배상

하도급·가맹업체 보복하면 3배 손해배상
입력 2017-12-30 06:04 | 수정 2017-12-3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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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이른바 '보복 행위'를 하게 되면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본부가 가맹점 인근에 또 다른 점포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끼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해 3배를 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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