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이동경

성범죄자 최대 10년간 아동 관련시설 취업 불가

성범죄자 최대 10년간 아동 관련시설 취업 불가
입력 2017-12-30 06:04 | 수정 2017-12-30 09:34
재생목록
    성범죄자가 최대 10년 동안 어린이집이나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부활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로 기소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자가 최대 10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취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도 신설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