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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
입력 2018-01-23 12:02 | 수정 2018-01-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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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 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했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조윤선 전 수석은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됐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무죄가 선고됐던 조윤선 전 수석이 2심에서는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조 전 수석은 징역 2년에 법정구속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됩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블랙리스트 지원배제와 문체부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이란 국정 기조를 강조하며 정책입안을 지시한 것으로 봤을 때 지원배제에 대한 포괄적 승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수석 역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는 상당수가 시민사회 단체와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정무수석실의 업무이기도 했고, 전임자였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했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지원배제 공모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이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모두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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