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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거래제 30일부터 시행

가상화폐 실명거래제 30일부터 시행
입력 2018-01-23 12:10 | 수정 2018-01-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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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집중점검한 결과 부적절한 자금관리 실태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왕종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당국이 오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부 거래소가 쇼핑몰로 등록돼 있다 보니 거래 은행은 고객확인 절차나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에 입금된 이용자들 돈이 거래소 대주주나 직원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고 있고 한 거래소가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다른 거래소에 빌려주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부정, 의심거래를 원천차단할 수 있도록 실명이 확인된 사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를 이달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이 돼도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은행은 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 감시하고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소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거래소 계좌에 하루 1천만 원 이상, 일주일 2천만 원 이상 입출금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적극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왕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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