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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법정형 최대 10년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법정형 최대 10년
입력 2018-03-08 12:08 | 수정 2018-03-0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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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달 정부가 공공부문 성폭력 근절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오늘은 민간부문과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투 운동의 핵심인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직장과 문화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징역 5년 이하였던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죄의 경우 최고 법정형을 최대 10년 이하로, 공소시효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대 징역 2년이었던 추행죄도 법정형을 최대 3년 이하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는 경우 기존엔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위법성의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해 범죄로 인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법률 지원도 해줍니다.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단이 마련되고, 예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침해행위 구제 등을 위해 별도의 법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 의료 쪽 성폭력 근절을 위해 올해 중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과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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