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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3차 발표…4년 연임제·선거연령 18살

靑, 개헌안 3차 발표…4년 연임제·선거연령 18살
입력 2018-03-22 12:02 | 수정 2018-03-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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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정부 형태와 선거 제도, 사법 제도 관련 내용을 마지막으로 공개했습니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결정됐고 선거 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와대는 책임정치 구현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 개정헌법의 정부형태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요구한 총리 추천 및 선출에 대해선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정당이 다를 경우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위해 헌법에 적시돼 있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선거제도도 정비했습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처럼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개헌안에 명기했습니다.

    또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사법제도와 관련해선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하는 등 대법원장 견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소 파격적인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개헌안 전문을 보고한 뒤 법제처 송부를 거쳐 오후 4시쯤 전문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 헌법개정안(법제처 심사 요청안)

    * 해당 문서는 익스플로러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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