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12MBC 뉴스
기자이미지 이지선

밤새 고심한 법원 "MB 구속 여부 서류 심사로 결정"

밤새 고심한 법원 "MB 구속 여부 서류 심사로 결정"
입력 2018-03-22 12:04 | 수정 2018-03-22 12:18
재생목록
    ◀ 앵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인데요.

    이 법원은 심문 당사자가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선 기자, 법원이 결국 심문 기일을 다시 잡는 대신 서류 심사를 하기로 결정했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고심을 거듭해 온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쯤, 결국 서류심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사흘만이고,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심리를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건을 배당받은 이틀 전부터 이미 서류 검토를 해오고 있었다며, 영장 발부 결정이 지연되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에 박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심문은 판사가 검찰의 영장청구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의자의 입장도 직접 들어본 뒤 구속 여부를 결정 하는 피의자 보호 절차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에 "이미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판사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례에 따라 자동으로 서류 심사로 전환될 줄 알았는데,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어제 "변호인만이라도 출석해서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로 진행해 온 전례가 없고, 관련 규정도 없는 상황이라 법원은 다시 법리 검토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법원은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심문 기일을 잡을지 아니면 서류심사로 진행할지를 두고 밤새 고심했는데요.

    결국, 오늘 오전, 서류 심사를 통해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