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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확대…민간사업장 동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확대…민간사업장 동참
입력 2018-03-29 12:09 | 수정 2018-03-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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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참여 대상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또 공공부문뿐 아니라 수도권 일부 민간사업장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그동안 수도권 공공부문에만 한정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이 앞으로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전국의 공공기관으로 확대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전날 16시간 동안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쁨' 단계를 초과하고 다음날도 '나쁨' 이 예보될 때 발령되며, 조업 단축과 차량 2부제 등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철제강업·비금속광물제조업 등 수도권 39개 민간 업체도 비상저감조치가 적용됩니다.

    참여업체들은 업종과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치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봄철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해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지 하기로 한 것 외에 추가로, 올해 하반기부터 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축 운영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중·일 과학자들이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공동으로 진행해 온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오는 6월 공동보고서 형태로 발간합니다.

    현재 수도권과 대구, 경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한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마스크 보급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무상 보급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라는 기존 목표 외에 5에서 10%를 추가로 감축하는 방안을 새로 마련해 올해 9월쯤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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